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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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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학교 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학교를 벗어나면 다양한 어려움이 부딪히곤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 조례(2011. 7.27)*를 제정하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로 전면개정(2017. 7.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에 따라 5개 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개소하여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연계를 통해 실절적인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015.10.1)에 근거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을 운영하고, 미(비)인가 대안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위해 광주라는 큰 배움터에서 불편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함께 합니다. 

대상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사업구조도

운영법인 : 광주흥사단개인정보취급방침이용약관이메일무단수집거부상단으로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7, 광주시청소년수련원 D동 2층
전화번호 062-376-1324 팩스 062-376-1327 이메일 flyyout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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