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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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2023년 기준)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신청 (청소년 본인, 주양육자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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