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만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이전글광주흥사단 상임활동가 채용 공고 25.03.04
- 다음글2024 자립취업지원서비스 펫베이커리조리전문가 자격취득과정 참여자 모집 24.12.11